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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0 14:09
임차료 3기 연체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통보 후 임차료 납부시 해지효력 여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40  
【질  의】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년 3월 10일 현재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 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3월 10일자로 통지하였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그런데 이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3월 11일에 밀린 연체액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3월 10일 기준의 연체금액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늦게라도 밀린 임차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더이상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는지.

【답  변】

1. 질의의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고 함) 제10조의8과 관 련하여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통고한 후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지급한 경 우 해지의 효력

2. 검토의견 

○ 상임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종료하게 됩 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이후 에 연체된 차임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해지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