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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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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경매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최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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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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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주택임차인이 해당 임차물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차인이 확정된 판결문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확정된 판결문에 기하여 배당 신청을 하면서 우선변제권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최고가매수인이 완납한 낙찰대 금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그 배당금액을 정하기까지, 인도 및 전입신고를 하고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입증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의 종기이후에도 우선변제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 변】
1. 질의의 요지
확정된 판결문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주택임차인이라도, 배당요 구의 종기 이후에도 최고가매수인이 완납한 낙찰대금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 을 정할 때까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검토의견
○ 대법원은 과거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도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 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 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 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 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
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 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 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 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위 98다12379 판결에서 언급된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로 개 정된 이후에도 이 같은 법리에 변화가 생길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민사집행법 제148조제2호에 따르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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