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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0 13:51
[임대차보호법] 지번변경으로 인한 확정일자 재부여 여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25  
1. 질의의 요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등기부상 지번이 변경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검토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으로 대항 력과 확정일자를 요구하고 있을 뿐, 그 계약서에 나타난 목적물이 실제 주소와 일치할 것 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계약서가 확정일자가 부여 된 날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관할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확인하였음을 의 미하는 것이지, 그 계약서의 성립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생 략)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 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 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 ⑨ (생 략)
○ 한편,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해당 임차주택의 주민등록 이 임차권을 나타낸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 매우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 반면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참조), 확정일자의 목적은 제3자에 대한 공시 가 아니므로 계약서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것으로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7992 판결 참조).
○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상 지번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지번으로 부여된 확정일자 는 여전히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확정일자부에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 어 이를 새로운 지번을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 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지번의 변경은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확정일자부에 적힌 지번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게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다시 작성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우선변 제의 순위가 늦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