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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5 19:44
제3자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 한 경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42  
(질문)

서울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임차보증금 2,5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임차한 곳에 제3자 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 한 경우에 계약만료 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최우선변제금액
2,500만원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임차보증금이 가압류 되고 임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면 안됩니다. 만일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가압류의 처분금 지적 효력에 반하여 임대인은 가압류권자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지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임차보증금을 공탁하면 됩니다. 이 런 경우 임차인이 사실상 퇴거를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