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톱밥나라
 
지케어 - 노인요양센타
 
작성일 : 19-03-25 19:36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제가능한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55  
(질문)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답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 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5.04.23.선고2014다23137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