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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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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만기도래 후 계약연장 및 보증금증액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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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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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차 2년 만기도래로 다시 연장하고 임대차 보증금증액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존 계약서 뒷면에 인상된 보증금과 지급일자 그리고 수령인을 명기하면 확정일자가 이미
되어 있기에 위의 계약서는 하자가 없는 계약서인지 아니면 기존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변경된 보증금증액이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계약연장기간과 증액된 보증금을 표기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 일자를 받아도 되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인상된 금액, 지급일자, 계약기간 등 을 기재한 후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참고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기존의 확정일자로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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