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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케어 - 노인요양센타
 
작성일 : 19-03-25 19:21
임대인이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증액요구 하는 경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61  
(질문)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이 소급하여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지요?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2년 동안 임차(답변)기
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5%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급하여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급하여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차임 등 증액청구 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