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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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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잔금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하여 입주하고 하자 발견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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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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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을 매매 중개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를 하여 입주를 하고 하자를 발견하
였다. 미처 발견 못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자, 매수자, 개업
공인중개사 중 누구인지요?
(답변) 1.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무과실인 매수인
은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하자
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제1항).
2. 이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매수인은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제 시 대금 반환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
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
중개사법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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