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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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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지후 임차인이 거주하다 이사하는 경우 월세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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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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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묵시적 갱신의 효력에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 후 임차인이 1개월 거주하다가 이사를 한다면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월세 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된다는 해석이 맞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이 지나면(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대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차가 여전히 존속중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가 존속중인 한 임차인의 월세 지급의무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도중 이사한 것은 일방적인 조치일 뿐, 그렇다고 약정 월세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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