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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0 14:12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대상물 원상복구 범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15  
【질  의】

현재 계약 종료 후 상가 인수할 분이 없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받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 해놓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알겠다 내가 계약하고 들어온 시점 에서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된다 가게를 처음 생길 당시처럼 해놓고 나 가라는 말만 계속하는 상태 입니다.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이 너가 필요하니까 권리금을 주고 산 것 아니냐 그러니 너가 치워라 이런 식입니다
계약서 항목에 내용이 있지만 원상복구 범위가 제가 계약을 한 날짜부터가 아닌가요?!
계약서 항목
1.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시설 및 권리금 요구할 수 없음
2.임대차 종료 후 원상 복귀함
몇일 동안 주인이랑 전화 통화를 해봤지만 말이 안통하는 상태이고 자기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고 전화 안받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가는게 맞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질의의 요지 
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의견 
○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 을 철거하여 가져갈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는 법률에 따라 임대차 관계에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특 별히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원상회 복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 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 다카12035 판결).
- 위의 판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것이 없다면, 임차인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었다면, 위 판례 에 따라 귀하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