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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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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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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서 권리금 보호조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를 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포기약정을 하지 않으면 임대를 하지 않겠 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권리금포기약정을 하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최근에 권 리금주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어서 권리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음성적으로 거래되어온 권리금의 양성화목적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 일 권리금 포기약정을 한 경우도 권리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권리금 포 기 약정을 한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검토의견
○ 상임법 제15조에 의하면 상임법에 위반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 효력이 없 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유효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 다.
○ 따라서 권리금 포기 약정은 상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이 임 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던 가게를 권리금을 받지 않고 임 차인에게 물려주면서 향후 권리금을 주고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 면 그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권리금 포기 약정은 임차인이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 상임법 규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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